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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2 2020나130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원고”를 모두 “망 A”로, “E”를 모두 “원고 E”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4행 아래와 같이 고치고 각주를 삭제한다.

『여하였다. 망 A는 2019. 1. 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선정자 C가 주소지에서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제1의 마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바항을 추가한다.

『바. 망 A는 2020. 8. 29. 사망하였고, 부모인 원고들이 망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제1심판결 3쪽 【인정근거】에 “갑 제14, 1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2행 “피고 등도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서(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E의 강요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정자 C, D의 각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에 관해서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참조 .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그 취소에 동의한 바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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