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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21. 선고 67다2861 판결
[신원보증채무][집16(2)민,037]
판시사항

서증의 성립을 증거없이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서증의 성립을 증거없이 인정한 실례

원고, 피상고인

경기도 이천군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16. 선고 67나140 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갑 7호증의 1(신원보증서)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유로서, 피고에 있어서 위 서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서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없고, 오히려 그 성립을 부지로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위 서증은 공문서도 아니므로, 원심은 서증의 성립을 증거없이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서증의 성립여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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