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당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신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인 중개 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 전입세대 열람 내역’ 을 변조하여 대출 받고 더 나 아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까지 변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 액이 합계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등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O, S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에 가입한 공제 증서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각 공문서 변조),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각 변조 공문서 행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 판시 제 1 항 기재 각 죄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