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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23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10. 3.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D’ 을 검정색 펜으로 덧칠하여 ‘E ’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 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 28. 16:30 경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미사리조정 경기장 내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피고인의 F K7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변조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변조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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