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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66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앞 번호인 출생년도 ‘99’ 중 두 번째 ‘9 ’를 커터 칼로 지우고 숫자 스티커 ‘7’ 을 그 자리에 붙여 공문서 인 서울 노원구 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0. 26. 21:3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E로부터 연령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담배 사진

1. CCTV 영상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공문서 변조 일시 및 장소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조사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F라고 하는 아는 형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자신의 신분증을 변조하여 담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이다.

폭력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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