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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09 2017고단331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10. 23. 23: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아파트 707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6. 6. 29. 고양시 덕양구 C 동장이 발행한 아버지인 망 D이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E’ 공소장에는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E’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검정색 사인펜으로 덧칠하여 ‘F’ 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 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 제네 시스' 승용차를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F’ 중 뒷자리 숫자 ‘I’ 만 보이도록 운전석 전면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변조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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