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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2 2015가단144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98,025,560원,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0. 9. 30.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인쇄물을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결제받았는데, 2014. 12. 5.까지의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8,301,597원, 만기 2015. 3. 31.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이 결제되지 않았고, 그 외에도 39,723,963원의 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2015. 1. 10. 기준 미지급 대금은 98,025,560원(= 58,301,597원 39,723,963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2.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자어음을 포함한 개서어음 3매(총액 178,301,597원)에 대한 지급을 하기로 하되, 만기일에 정상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전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의 날인 외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의 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98,02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그 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날인 외에도 피고 B 개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서 규정한 어음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미지급대금 98,025,560원,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이 사건 전자어음금 58,301,5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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