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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48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9,327,06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4. 25.부터, 피고 B은...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주류공급계약을 맺고 2013. 8. 9.부터 2014. 11. 28.까지 피고 회사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미지급된 주류대금이 49,327,061원에 이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종합주류도매회사로서 2013. 8. 22. 피고 회사와 주류공급 및 금 4,000만 원의 대출금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발생된 미변제 주류대금에 대하여는 공정증서 상 채권금액에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본인 겸 담보제공자란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C과 사내이사인 피고 B 명의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하고 받지 못한 미지급 주류공급대금은 49,327,06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 이 사건 계약서의 본인 및 담보제공자란에 피고 B 명의의 서명과 인영이 날인이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소외 C이 자신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소외 C의 필체와 피고들의 필체가 모두 동일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한편, 갑 제3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공정증서, 공증촉탁 위임장도 2013. 8. 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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