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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506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52,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6. 3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7.부터 2019. 6. 2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합계 64,416,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9. 5. 25.부터 2019. 7. 25.까지 합계 39,564,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9. 11. 20. 원고에게 ‘31,158,000원을 2020. 2. 2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철근대금 지급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철근대금 24,852,000원(= 64,416,000원 - 39,564,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피고 회사는 2020. 6. 30.부터 피고 회사는 2020. 6. 29. 이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는바, 늦어도 위 이의신청서 발송일인 2020. 6. 29.에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본다. ,

피고 C은 2020. 6.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 회사가 39,564,500원을 변제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물품대금 31,158,000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지급각서에 미지급 물품대금이 31,158,000원으로 기재되어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총 물품대금 중 피고 회사의 변제금액 39,564,500원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24,852,000원을 청구하고 있고, 비록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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