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211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46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3. 3. 7.부터 2015. 3. 31.까지 합계 300,000,000원을 이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서

2. 소외 회사에서는 2013. 3. 7.부터 2015. 3. 31.까지 3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일반팀 70,000,000원 변제하기로 하고 투어팀 230,000,000원 변제하기로 하고 2016. 3. 23. 본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소외 회사에서 변제의 책임을 지기로 하고 본 차용증서를 작성합니다.

3. 변제기일까지는 기존 이자를 적용하여 입금하기로 합니다.

작성일: 2016. 3. 23.(기준) 위 채무자: 소외 회사 (날인) 일반팀: B (날인) 투어팀: C (서명)

나.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일반팀에서, 피고 C는 투어팀에서 각각 근무하였는데, 피고들 및 소외 회사는 2016. 3. 23. 위 대여금 30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6. 2. 1.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0원 중 투어팀에서 사용한 230,000,000원에 관하여 그 무렵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 33,329,517원을 3개월 분할로 우선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차용금 변제의무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다툰다.

즉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일반팀 직원으로서 일반팀 수익금으로 70,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한 것이지 피고 B 개인이 변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