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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324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659,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학동로19길22 소재지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총판이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C 소재지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대리점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10. 29.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유통하는 총판과 대리점의 관계로서,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물품공급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2항은 ‘피고 회사의 대금 결제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협의 없는 미수금액 발생 시 잔여채권 및 이후 발생되는 거래건에 대한 결제기한은 계산서 발행일부터 30일로 단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와 동 채무로부터 파생된 부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물품대금의 미변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7. 4. 10.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의 총금액은 611,970,714원이고, 그 중 현재까지 결제되지 않은 총미결제액은 288,659,501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총금액 611,970,714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한 사실, 현재까지 결제되지 않고 있는 물품대금액이 288,659,501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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