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1. 같읕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0:40 경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등 경기장 쪽에서 광 신대 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승자와 이야기를 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랙스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6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남,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남,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