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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나140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 공인중개사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4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료 150만 원에 임차하되 기존 세입자가 이사하는 2015. 12. 중순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입주일자를 2016. 1.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세입자가 이사하는 2015. 12. 중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게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약정은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가계약으로서 그 후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입주일자나 임료 등에 관하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정식으로 작성된 바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인 C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임대목적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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