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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3노1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의 일관된 진술 내용,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복장 상태 및 112 신고 내역,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가 배달 업체에 전화를 한 시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이면 족하고, 반드시 어떠한 저항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거주자의 의사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 A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자, G을 통해 위 회사와 처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C에게 매각하기로 한 사실, ② G은 2012. 6. 초경 C사장(피고인 C를 지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의 여자 친구가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했다면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인란만 기재된 상태)를 받아갔고, 피해자 F은 2012. 6. 중순경부터 임차인 자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③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임대차 관계가 이루어진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G과 연락도 잘 되지 않자, 형인 피고인 B와 함께 2012. 7. 초경 이 사건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지급 관계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하려 한 사실, ④ 그런데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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