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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3 2019가단6372
임차보증금 및 부당이익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27. 공인중개사인 피고 D(개명 전: F)과 피고 E의 중개에 따라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G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2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4. 14.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5. 25. J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64개월분)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D과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를 숨기고 중개를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가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가 2008년경 I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I의 부도 등으로 분양절차가 지연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J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C가 2012. 6. 8.경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잔금의 납부를 유예받으면서 2013. 9. 27.부터 입주하기로 I와 합의한 사실,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현 소유권이전등기불능상태의 월세계약임을 확인함. 소유권이전등기 지연과 일부 비품(쿡탑, 리모콘 등) 지급 지연을 양해하고 입주하는 조건임”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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