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3. 1. 9. 광주광역시 광산구 D 311동 204호(면적 58.1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8,800만 원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부업자인 원고는 C에게 2013. 1. 9. 1,768만 원, 같은 해
1. 25. 2,289만 원, 같은 해
2. 14. 1,600만 원 등을 연 이자율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면서, 2013. 1. 9.자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인 C, 임차인 E,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같은 달 21.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4.까지 C에게 합계 130,192,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같은 달 3.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 변제하여, 2014. 1. 23.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은 60,968,931원(원금 41,687,571원 이자 18,861,360원)에 이른다.
2. 원고의 주장 C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인 임대차계약만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C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이 임대차보증금 8,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채권회수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