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나39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혼부부인 아들 C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2013. 8. 23. 14:30경 광주 서구 D 소재 E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F아파트 101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개받아, 임대차 조건에 관하여 당시 목포에 있던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소개를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 희망자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준 상태이니 일정 금액을 입금해 주어야만 목포에서 광주로 출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23. 15:00경 피고 명의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8. 23.자 사랑방신문에 광고한 내용에는 ‘전세 7천만 원, 임대조건 조정가’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원을 송금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2013. 8. 23. 15:30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한 70,000,000원에 15,000,000원을 더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으니, 피고가 5,000,000원을 더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한 2,5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