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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단203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하남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F 담당 보육교사이다.

위 어린이집에는 만 1세와 만 2세의 원아들이 있으므로, 피고인 A는 원아들에게 빵, 떡 등 미끄러운 음식을 간식으로 제공할 때에는 나이가 어린 원아들이 이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목에 걸리지 않도록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보육교사로서 원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원아들이 이를 잘 먹는지 섭취 과정을 잘 살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6. 7. 15:20 경 위 어린이집에서 약 5cm 크기의 찰떡을 자르지 아니하고 간식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위 찰떡을 F 원아인 피해자 G( 여, 2세 )에게 제공하여 이를 먹은 피해자의 목에 떡이 걸리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목에 떡이 걸린 채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에게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 부분이 아이의 명치와 배꼽의 중간 지점에 오도록 갖다 대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싼 후에 세게 위로 당겨 올리듯이 강하게 압박하는 하 임리 히 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6. 10:15 경 H 병원에서 기도 폐색 성 질식 및 합병된 저산소성 뇌 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의무기록 사본, 사망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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