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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76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수영장 ’에서 파트 타임 수영강사로 근무하면서 수영 강습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수영장의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9. 16:00 경부터 16:50 경까지 위 수영장에서, 피고인 A는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 강습의 수영강사로, 피고인 B은 위 수영 강습의 안전요원으로 각각 근무하게 되었다.

위 수영장은 성인용 풀장의 깊이가 약 1.3m에 이르므로, 수영강사로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수영이 미숙한 어린 학생으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성인용 풀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처에서 세심히 관찰ㆍ주시하여 익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조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요원으로서는 수영장 내 입 수자가 있는 경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세심히 관찰 ㆍ 주시하여 위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같은 날 16:47 경 자신이 진행하는 수영 강좌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부여하면서 피해자 G(6 세) 가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대로 지켜보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성인용 풀장에 들어갔다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비로소 물 밖으로 꺼내

어 뺨을 때리는 등 의식을 되찾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풀장 근처에서 대기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119 구급 차로 이송된 뒤에야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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