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2.6.선고 2012고단736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2고단7365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정훈(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2. 6.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감으로서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반(늘해랑반) 원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이다. F어린이집 원아들이 2012. 4. 16. 12:10경 대구 동구 불로동 봉무공원으로 소풍을 간자리에서, 만 2세반 원아인 피해자 G(여, 2세)이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유아들이 가져온 음식을 잘 살펴 유아들이 쉽게 먹을 수 없는 간식인 경우에는 잘게 썰어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음식이 기도에 막혔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119에 즉시 연락을 취하여 전문응급구호 요원에게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포도를 먹는지 조차 살펴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목에 포도가 걸리자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약 20분 이상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 및 혼수상태 등에 이르게 하고, 2013. 4. 13. 대구 동구 H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0,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응급의료센타진료부, 구급활동일지

1. 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F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점심과 간식을 어린이집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통지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보육교사에게 따로 간식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청포도를 간식으로 가지고 왔는지를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집에서 청포도를 자르지 않고도 잘 먹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청포도를 간식으로 먹는 것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어떠한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의 목에 포도가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119신고 등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조치

를 취하고, 현장에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2세에 불과한 유아들이 소풍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 비록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의 가정에 점심과 간식을 어린이집에서 준비한다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유아들에게 간식을 따로 보낼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소풍을 온 유아들은 평소와 달리 음식을 급하게 먹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F어린이집의 원감으로서 이 사건 소풍행사의 관리, 감독자인 피고인 A나 피해자가 속한 늘해랑반의 담임교사인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가 따로 간식을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하고, 유아들이 안전하게 간식을 섭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감인 피고인 A는 다른 보육교사들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포함한 보육교사들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간식으로 청포도를 가지고 온 사실 조차 알지 못하여 이를 잘게 쓸어주거나 꼭꼭 씹어서 삼키도록 일러 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혼자 청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나아가 유아의 목에 이물질이 걸려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9신고 등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나아가 사고 현장에서 하임리히법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1) 사고 당일 119신고가 12:51경에 접수되고, 119구급대가 12:56경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13:05경에 I병원에 피해자를 후송하였는데, 피고인 B는 I병원 응급실 의사 에게 응급실 도착40-50분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0의 질문이 13:06경에서 13:10경 사이에 있었으므로, 이에 의하면 사고가 적어도 12:30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 피고인 B는 당일 12:00경에 식사장소에 도착하여 12:15경에 식사를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비교적 빨리 식사를 하였는데 사고 당시 도시락을 반쯤 먹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늘놈반이나 꽃초롱반 원아들도 12:30경 전후에 식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담임교사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3) 소풍장소인 봉무공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증인 L, M, N의 각 증언에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고발생 30분 전후에 119구급대가 도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점, (4) 119구급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한 당시인 12:56경에 피해자가 이미 호흡과 의식이 없었고,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병원 도착 당시에는 완전청 색증이 나타났고, 호흡과 맥박이 전혀 없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병원 응급실 의사 P이 호흡과 맥박이 없어지는데 15분 이상이 소요되고, 피해자가 병원 도착 당시 호흡과 맥박이 유지되지 않은 채 적어도 2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는 피고인들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가 적어도 사고 당일 12:30경 이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스스로 피해자의 목에서 포도를 빼내려고 20분 이상 지체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육교사들인 피고인들이 32개월에 불과한 유아인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 감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를 잃은 부모의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는커녕 자신들과 F어린이집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F오린이집이 가입한 '교육기관종합보험'의 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해자의 부모들 또한 피해자의 간식을 보내면서 잘게 쓸어 주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들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백정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