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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2 2017고정2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릉시 E에 있는 F 유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F 유치원의 교사이 자 유치원 안전 담당자이고, 피해자 G(4 세) 은 위 유치원 소속 원아이다.

피고인

A는 유치원 원장으로서 유치원 내 자동 출입문 측면 및 하단에 원아들의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문 측면과 하단에 손 끼 임 방지장치를 제대로 설치하고, 자동 문과 바닥 사이가 적정 간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아들의 눈높이에 손 끼임 경고 주의 문구를 부착하는 등 손가락 끼 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담임 교사이 자 유치원 안전 담당자로서 자동 출입문이 원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닫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문 인근에서 원아들이 머물지 않도록 하고 원아들이 단체로 자동문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자동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고, 자동문 인근에 있는 원아들에게 항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유치원 원아들이 2017. 1. 3. 10:30 경 위 유치원에서 ‘ 바깥놀이’ 과정을 위하여 단체로 현관에 있는 자동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유치원이 개설된 이래 자동문 손가락 끼 임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원아들이 단체로 자동문을 통하여 나가는 상황이었음에도 자동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자동문 인근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자동문이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닫히면서 자동문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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