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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2고단736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감으로서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반(늘해랑반) 원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이다.

F어린이집 원아들이 2012. 4. 16. 12:10경 대구 동구 불로동 봉무공원으로 소풍을 간 자리에서, 만 2세반 원아인 피해자 G(여, 2세)이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유아들이 가져온 음식을 잘 살펴 유아들이 쉽게 먹을 수 없는 간식인 경우에는 잘게 썰어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음식이 기도에 막혔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119에 즉시 연락을 취하여 전문응급구호 요원에게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포도를 먹는지 조차 살펴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목에 포도가 걸리자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약 20분 이상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 및 혼수상태 등에 이르게 하고, 2013. 4. 13.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응급의료센타진료부, 구급활동일지

1. 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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