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12:00 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소주병을 깨뜨려 바닥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 18:30 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해자 F( 여, 56세) 이 운영하는 ‘H ’에 술이 취해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말리자 주먹을 치켜들고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죽고 싶나.
때려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13:00 경 부산 동래구 J,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어 놓고 술을 마시며 혼자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이웃인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 여, 49세) 이 조용해 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 돈 내고 술 먹는데 니가 왜 지랄이고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17:00 경 부산 동래구 J,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 남, 61세) 이 술과 안주를 부실하게 사 왔다는 이유로 “ 죽을래.
씹새끼야. 이것밖에 안 사 왔나.
”라고 욕설을 하며 방바닥에 있던 칼을 들어 들이대며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5. 하순 16:00 경 부산 동래구 J, 201호에 이사 온 피해자 L(58 세) 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며 “ 이사 왔으면 나한테 잘 보여라.
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