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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6고단168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D의 전 남편 이자, 피해자 C의 사위였던 사람으로, 위 D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위 D가 자녀들을 찾아 와 책을 가져 다 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16. 9. 14. 20:20 경 포항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 전 처인 D를 만나러 왔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 곳 뒤로 돌아가 다용도 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 네 딸 D를 찾으러 왔다, D 나오라 해 라, 씨발 년, 개 같은 년 아. 뭐 처먹고 그런 년 낳았냐,

씨 발 휘발유로 집에 불질러 버린다, 씨발 년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책은 좆 빨라고

사가지고 왔나

’라고 말하며, 그 곳 창문을 통해 위 D가 들고 온 책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G 파출소에 찾아가 그 곳에서 위 사건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던 피해자 D에게 ‘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며 다가갔고, 이를 피해 위 파출소 안쪽으로 도망하던 피해 자로부터 ‘ 할 말 없다.

당신은 당신이 쓴 각서 내용을 어겼으니까 아이들 양육비에 관해서는 앞으로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가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추석 끝나고 죽일 줄 알아 라, 내 눈에 띠면 가만히 안 놔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H의 각 법정 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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