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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나55164
판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경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소182065호로 판결금(수원지방법원 평택순회심판소 94가소226호 수표금 사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 17.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5. 1.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5. 1. 9.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4. 11. 6. 이미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D와 피고가 있었는데, D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결국 이 사건 소의 당사자는 2015. 4. 6. C으로부터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할 당시 피고의 주소를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E’으로 기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주소지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송달하여, 피고의 동거인인 F가 2015. 4. 27.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들을 송달받았다. 라.

그 후 제1심 법원은 ‘2015. 5. 28. 10:00’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재차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5. 26. 위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다. 한편 피고가 위 변론기일(2015. 5. 28.)에 출석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당일 변론을 종결함과 동시에 ‘2015. 6. 18. 14:00’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후 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재차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다시 발송송달을 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위 선고기일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재차 송달하였으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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