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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26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

약표는 2015. 1. 18.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F로 송달되어, 피고의 배우자인 G이 송달영수인으로 서명하였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같은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2015. 3. 10.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2015. 3. 17.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정본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하여 2015. 4. 3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17. 6. 8.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보충송달).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

피고는, 2014년 2월 초순경 사업상 약 1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약 2억 원의 사기까지 당하게 되자 배우자와 다투고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배우자와 연락을 두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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