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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6구합53371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5.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2015. 12. 17. 원고 E에게, 2015. 12. 18.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N, O, P, Q, R, S, T, U, V, W(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요양 대상자로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 유족(원고) 진폐 진단일 사망일 진폐병형 합병증 N 원고 1 2000. 8. 8. 2012. 5. 4. 1/0 기흉 O 원고 2 1995. 10. 4. 2012. 12. 25. 1/1 기흉 P 원고 3 1993. 3. 8. 2014. 1. 14. 1/1 활동성폐결핵 Q 원고 4 1994. 9. 5. 2013. 1. 30. 1/0 활동성폐결핵 R 원고 5 2007. 1. 19. 2012. 10. 14. 1/1 활동성폐결핵 기관지확장증 S 원고 6 2004. 11. 19. 2013. 7. 21. 4A 폐기종 T 원고 7, 8 2001. 3. 9. 2012. 10. 17. 1/0 기관지확장증 U 원고 9 2002. 3. 18. 2014. 10. 3. 1/0 흉막염 V 원고 10 ~ 12 2007. 12. 10. 2013. 3. 18. 1/2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W 원고 13 2007. 3. 5. 2012. 12. 31. 1/1 활동성폐결핵

나. 피고는 망인들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와 같이 개정된 법을 ‘신법’이라 하고, 개정 전 법을 ‘구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신법 시행 전에 진폐로 요양결정을 받아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망인들의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신법 부칙(2010. 5. 20.,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구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신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5.(원고 1 내지 4), 2015. 12. 17.(원고 5), 2015. 12. 18.(원고 6), 2015. 12. 24.(원고 7, 8), 2015. 12. 31.(원고 9), 201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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