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가. 2016. 2. 18. 원고 A에 대하여 한,
나. 2016. 4. 15. 원고 B에 대하여 한,
다. 2016. 2. 1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G, H, I(이하 ‘망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 유족(원고) 진단일 사망일 진폐병형 합병증 G 원고 1 2002. 6. 12. 2013. 6. 27. 1/2 활동성 폐결핵 H 원고 2 2005. 6. 24. 2014. 4. 30. 1/0 원발성 폐암 I 원고 3~6 2003. 9. 27. 2012. 12. 31. 1/0 폐기종
나. 피고는 망인들의 진폐병형이 모두 제1형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와 같이 개정된 법을 ‘신법’이라 하고, 그 개정 전의 법을 ‘구법’이라 한다) 제24조를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신법의 시행 전에 모두 진폐병형 제1형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신법 부칙(2010. 5. 20.,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정하는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법 제24조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신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2. 18.(원고 1, 3 내지 6) 및 2016. 4. 15.(원고 2) 망인들은 신법 시행 전에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