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모두...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J, K, L, M, N, O, P, Q, R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요양 대상자로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 망인 유족(원고) 진단일 사망일 진폐병형 합병증 J 원고 1 2005. 7.12. 2010.11.21. 제1형 활동성폐결핵, 폐기종 K 원고 2 2003. 6. 5. 2012.12. 3. 제2형 활동성 결핵 L 원고 3 1997. 6.14. 2014. 1.22. 제1형 기관지확장증 M 원고 4 2008. 8.11. 2015. 7.20. 제1형 기흉 N 원고 5 2002.10.16. 2013. 6. 4. 제1형 활동성폐결핵 O 원고 6 1993. 3.29. 2014. 4.19. 제2형 기관지염 P 원고 7 1985. 5. 9. 2015.10. 4. 제1형 활동성폐결핵 Q 원고 8 1999. 3. 2. 2015. 1.25. 제1형 기관지염 R 원고 9 2004. 1. 2. 2013. 8.21. 제1형 폐암 피고는 망인들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을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하고, 개정 전 법률을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