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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합62917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모두...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J, K, L, M, N, O, P, Q, R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요양 대상자로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 망인 유족(원고) 진단일 사망일 진폐병형 합병증 J 원고 1 2005. 7.12. 2010.11.21. 제1형 활동성폐결핵, 폐기종 K 원고 2 2003. 6. 5. 2012.12. 3. 제2형 활동성 결핵 L 원고 3 1997. 6.14. 2014. 1.22. 제1형 기관지확장증 M 원고 4 2008. 8.11. 2015. 7.20. 제1형 기흉 N 원고 5 2002.10.16. 2013. 6. 4. 제1형 활동성폐결핵 O 원고 6 1993. 3.29. 2014. 4.19. 제2형 기관지염 P 원고 7 1985. 5. 9. 2015.10. 4. 제1형 활동성폐결핵 Q 원고 8 1999. 3. 2. 2015. 1.25. 제1형 기관지염 R 원고 9 2004. 1. 2. 2013. 8.21. 제1형 폐암 피고는 망인들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을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하고, 개정 전 법률을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아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망인들의 경우에는 개정 진폐예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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