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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2 2016고단56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6. 2. 12:00 경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 시청 9 층 복지정책과 복도에서 기존에 받아 오던 기초생활 수급 비가 차감되었음에도 이천 시청 복지정책과 C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하여 가지곤 온 손도끼로 이천 시청 복지정책과 출입문 유리 3 장을 깨뜨려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천 시청 개발사업과 공무원인 피해자 D, E, F이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가까이 다가오면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촬영한 동영상 캡 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공용 물건 손상}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 유형) [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4년 6월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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