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11:30경 C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대성동 입구 교차로를 감협유통센터 방면에서 위미신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남원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CT-100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간부 분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보고 1,2(각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신호체계도, 진단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8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