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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879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용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 17:47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아파트 2401동 603호에서, 휴대폰으로 KT콜센타에 전화한 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해지했던 주식회사 KT의 인터넷과 인터넷TV 사용이 가능하도록 재가입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부활신청관련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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