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85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23:4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성모자애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010-1에 있는 MAI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MAI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신원 확인을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질문받자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위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