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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360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K 인터넷 개통 대행업자로서, 2013. 3. 12.경 서울 강남구 B, 210동 601호(C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엘지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D 명의의 엘지인터넷을 임의대로 해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엘지인터넷을 해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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