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5. 8. 28.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5. 10. 15.부터 2017. 10. 14.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를 한 다음 같은 해 10. 20. 주식회사 E(대표이사 : 피고 및 C, 본점 소재지 : 이 사건 건물,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4.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경 C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동업관계에서 배제하였다.
C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5. 23.경 피고로부터 동업관계를 파기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자신이 지급한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31. C에게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8.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 변조, 공동임차인 C의 해지요
청에 따른 임대보증금 중 2,000만 원의 반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7. 8.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1호증,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 변조, 공동임차인 C에 대한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