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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1013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24. 피고들과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건물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3. 15.까지 위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2008. 7.경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인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억 700만 원 및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5,000만 원 등 합계 4억 5,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F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들과 체결한 것인데, 실제로는 F이 피고들과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실제 당사자가 아니다.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G과 피고들 사이에 2006. 4. 24.자로 원고와 G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 B은 2006. 5. 2. 원고와 G에게 임차보증금의 중도금 2억 원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2006. 5. 19. 원고에게 차용금 5억 원 중 2억 원의 변제금에 대한 영수증을, 2006. 6. 21. 원고에게 원고 지분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의 영수증을, 2006. 11. 15. 꽃집 합의금 3,000만 원 중 일부인 1,300만 원의 영수증을, 2006. 12. 8. 원고에게 안전진단비용 등으로 600만 원의 영수증을 각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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