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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3가단999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20. 체결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임차권양도계약을 94,052,000원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외 B에게 2013. 6. 30.경까지 경유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유류대금이 총 94,052,000원(부가세 포함)이다.

B는 C으로부터 C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월 차임 88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5,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피고를 대리한 G는 2013. 11.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3. 11. 26.부터 2015. 11. 25.까지, 월 차임 66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의 성립 B의 무자력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당시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535,349,790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해행위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친분이 있었던 G를 C의 남편 H에게 소개하면서, 아직 B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지만 G의 처인 피고 명의로 B의 임대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H는 위 임대차 승계를 승낙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동일하게 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한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과정에서 H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거나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는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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