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 F(이하, ‘피고 등 건축주들’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건우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빌라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H으로 일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소외 회사, 원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 등 건축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 대신에 베란다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피고 등 건축주들이 원고의 임금을 3,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등 건축주들이 원고에게 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중 1/5에 해당하는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베란다확장공사를 완료하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소외 회사가 베란다확장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등 건축주들은 소외 회사가 피고 등 건축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보상금을 대신하여 베란다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원고에게 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베란다확장공사 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베란다확장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대금 전부를 피고 등 건축주들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