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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7977
납품대금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W공항 비행점검용 항공기격납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소외 에이치피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하도급한 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음식, 건설장비 등을 소외 회사에 납품하거나 대여한 자들이다.

나. 소외 회사는 자금난으로 2014.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미지급 대금의 해결을 요구하였고, 2014. 2. 25. 피고 회사의 부장 X는 원고 E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W 격납고 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에이치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 받은 장비, 자재비 등에 대하여 미지급 금액의 확인 및 협약서 작성을 완료하여 2014년 3월말 세금계산서 작성하여 2014년 4월말까지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상기 사실은 비밀로 하며 비밀의 유출 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7, 2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X의 증언, 증인 Y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Z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대금은 피고가 책임지고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부장인 X도 원고들에게 직불 약정의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Z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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