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156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8/162 지분, 피고가 12/162 지분, 원ㆍ피고의 모친 C가 4/162 지분, 원ㆍ피고의 다른 형제들인 D, E가 각각 8/162 지분, 4/162 지분을 소유하는 등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이었다.

다. 그 후 1989. 4. 29.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및 C, D, E가 소유하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9. 4.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00. 9. 28. 원고와 D를 공동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00,000,000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0년 제3836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및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소유하던 8/162 지분을 이전하여 갔다.

그러므로 위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여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증여계약서 위조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위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말소등기청구도 보류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위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