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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5 2012가단39707
손해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A와 피고의 토지 공유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피고는 2000. 5. 15.부터 분할 전 안산시 단원구 G 철도용지 208㎡(이하 등장하는 토지들은 모두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를 둘로 나누어 담을 쌓아 경계가 구분된 상태에서 99㎡는 망인이, 109㎡는 피고가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점유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등기는 망인이 99/208 지분, 피고가 109/208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소유하던 부분의 토지 109㎡ 중 44㎡가 2000. 12. 6. 안산시에 수용되었고, 안산시는 등기부상 공유자인 망인과 피고를 수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망인과 피고는, 수용대상 토지가 피고가 단독 소유하던 부분이므로 수용보상금을 피고가 모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1. 1. 19. 수용보상금 1,905,750원을 지급받았다.

3) 이후 분할 전 G 토지는 2002. 11. 5. 분할 후 G 철도용지 164㎡ 및 H 철도용지 44㎡로 분할되었고, 안산시는 수용한 H 토지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로 마쳤다. 4) 위와 같이 피고 소유 토지 109㎡ 중 44㎡가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도 피고가 모두 받았으므로, 결국 분할 후 G 철도용지 164㎡는 망인이 99㎡, 피고가 65㎡를 소유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소유 지분도 망인 99/164, 피고 65/164로 바뀌었다.

그런데 망인과 피고가 등기부상 지분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에는 분할 후 G 토지 중 99/208 지분을 망인이, 109/208 지분을 피고가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피고의 토지 지분 처분 및 형사처벌 등 1) 피고는 2005. 5. 13. I에게,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J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분할 후 G 토지 중 109/208 지분(토지 면적 합계 412㎡,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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