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 C, D, E, F, G은 원ㆍ피고의 아버지와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며, 피고는 원ㆍ피고 아버지와 그 후처인 H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이하 ‘망부’라 한다)는 1987. 12. 27.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같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를 ‘I동 토지’, 같은 목록 제4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토지를 ‘J동 토지’라 한다) 중 C, H가 각 6/33 지분을, D이 1/33지분을, E, 원고, F, G, 피고가 각 4/33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C과 G은 1991. 6. 25.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들 소유 지분 전부를 다른 공유자들에게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토지의 지분 중 H가 46/198 지분을, D이 16/198 지분을, E, F, 원고 및 피고가 각 34/198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경 I동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 전부가 임의경매 절차에 의해 K, L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 H, D, E, F(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2014. 10.경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매도인들이 M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소유 지분을 1,2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도인들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가압류 및 경매신청 해제 등을 책임지되, 그 담보로 위 매매대금 중 225,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M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은 각 206,060,606원(매매대금 1,200,000,000원×원ㆍ피고 지분 각 34/198)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