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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2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관제탑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효성로 57에 있는 우성안경원 앞 도로까지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모친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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