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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30. 22:0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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