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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1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06. 0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0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07. 06.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아까사까 주점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100 소재 대명 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정류장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60킬미터의 속력으로 1차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하던 중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무단횡단 방지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시설물 수리비 5,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그 즉시 그 곳에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앞 범퍼ㆍ피의차량 최종 정차지점ㆍ피의자ㆍ현장 사진,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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