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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칠곡중앙대로 136길 47에 있는 경북농업기술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포터Ⅱ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전에 사망한 부친의 묘소를 찾았다가 막걸리를 마시게 되었고 귀가길에 운전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향후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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