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근린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같은 시 옥산동 868-13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SM5 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감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