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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1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인 바, 병역을 이행하거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위 종교의 교리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5. 19:00경 양산시 B아파트 101-702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26.부터 29.까지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동미참 5차 보충훈련' 32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25.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보충훈련(09년 동미참 9차 보충훈련) 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6)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1. 위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한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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