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897 (1)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명령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F, C과 공모하여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한 상태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그 수익금을 갈취하고, 또한 성매수남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 차림인 피해자의 전신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으며, 피해자 앞으로 나오는 장애연금마저 갈취하고, 나아가 대출사기 범행을 위해 전혀 모르는 사람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까지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격과 자존감을 철저히 유린한 것으로, 범행 태양,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공범인 F이고, 피고인은 F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