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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치밀한 계획과 조직적인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 E로부터 1,700만 원을 갈취하고,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 R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O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 공범인 C에 의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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